고래고기 맛보기 더 어려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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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증명제 도입 여파… 공급량 절반으로 줄어

고래고기맛을 즐기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고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고래유통증명제’ 여파로 시중 고래고기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고래고기는 ‘포경업 전진기지’인 울산 장생포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상업포경을 금지한 1986년부터 고래고기 유통이 크게 줄었다. 이때부터 고래는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은 ‘혼획(混獲)’이나 이미 죽어 해변으로 떠밀려온 ‘좌초 고래’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다. 고래를 고의로 잡은 포획 흔적이 없어야 하는 것.

이제 이마저 어렵게 됐다. 정부는 올 1월 3일부터 고래 불법 포획을 막고 유통체계를 잡기 위해 혼획 또는 좌초 고래를 유통하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유통증명서’를 반드시 지니도록 하는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고래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 고시 이후 올 2월 한 달간 국내 해역에서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밍크고래 10마리, 참돌고래 11마리, 낫돌고래 2마리 등 모두 23마리였다. 그러나 울산 포항 등지에 있는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200여 곳에서 한 달 평균 소비되는 고래는 50여 마리다. 유통증명서가 발급돼 정식으로 거래된 고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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