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500억 장학재단 설립 공약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선고

  • 동아일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3일 500억 원 규모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하고 수혜 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하성식 경남 함안군수(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함안군 학생들이 하 군수가 설립하려는 장학재단의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는 있지만 기부행위 자체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장학재단 목적을 ‘장학사업과 우수교사 연구 활동 및 학습기자재 지원’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장학금 성격상 모든 신청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하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장학재단 설립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장학기금 500억 원의 연간 이자인 20억 원 정도면 학생 5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편 하 군수 측 관계자는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곡장학재단’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25일경 100억 원을 출연하고 해마다 100억 원씩 모두 5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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