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의 제자 폭행 논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과대 석사과정에 재학했던 학생이 “지도교수로부터 조교 월급의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빼앗기고 교수 개인의 잡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력 착취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지도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석사과정에 재학했던 A 씨는 “지도교수 B 씨가 상습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폭언을 일삼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억5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소장에서 “어렵게 조교가 된 뒤 25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됐는데 B 교수가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43만 원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B 교수가 개인적인 잡무를 지속적으로 시켜 제대로 된 연구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B 교수가 개인적으로 구매할 물품이나 이용할 식당의 음식 가격을 알아봐야 했으며 B 교수의 부수입을 위해 교과서회사에서 의뢰받은 서적의 번역까지 대신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교수 집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청소기 등을 수리하기 위해 대리점 같은 곳에 승용차로 데려다 주거나 경기 용인시에 사는 B 교수의 조카가 고려대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전사 노릇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오전 8시 출근, 지각 시 벌금 3만 원’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1분만 지각해도 1주일에 2, 3차례 벌금을 물게 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처사에 항의하자 B 교수로부터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잡무를 그만 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난 너의 졸업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 ‘네가 대학원에서 10년을 있어도 난 여전히 교수다’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지금도 기계판막을 쓰고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도 의대에 입학해 의사의 꿈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B 교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 논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학위과정을 중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B 교수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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