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 30대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 청약 접수를 17, 18일 이틀 동안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의 절반 이하다.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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