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천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요건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을 무허가건물이 50% 이상인 지역에서 70% 이상인 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가 26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으며 수정안은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40% 이상인 지역에
수립해 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60% 이상인 지역으로 강화됐다. 또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m²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 계획을 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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