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밤 10시 넘으면 학원수강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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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말부터

충북지역 학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수업을 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밤 11시, 고교생은 밤 12시까지로 돼 있던 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례안 적용 시기는 공포 3개월 후에서 6개월 후로 연장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 의결과 도교육청 송부 및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개정 조례는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학원 교습시간 관련 개정 조례안이 처리된 것은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전남, 경남에 이어 충북이 7번째다.

이 같은 결정에 충북도내 학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학원연합회는 “충북도의회가 학교의 강제적인 방과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은 인정하고, 학원 심야교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직사회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항구적인 입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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