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가족 31명에 71억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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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간첩단’ 이헌치 씨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명과 가족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71억 원을 지급하도록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배상액은 25억 원가량이지만 1974년부터 연간 5% 비율로 지급되는 지연이자가 46억 원에 달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이날 1981년 재일공작 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헌치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10월 국가·군사기밀을 탐지·누설한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불법 연행된 이 씨는 15년간 복역하다 감형됐으며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규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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