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일 너무 시킨다” 회사에 불지른 4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11 09:43
2011년 1월 11일 09시 43분
입력
2011-01-11 07:44
2011년 1월 11일 07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홧김에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안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이날 0시 50분 경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어류 가공업체 3층에서 승강기 안에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를 넣고 불을 질러 승강기와 2층 복도 등을 태워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안 씨는 방화 후에 승강기를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으나 회사에 설치된 CCTV에 범행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안 씨는 경찰에서 "회사 사장이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유상봉, 5000만원 찾아 靑감찰팀장 만나러 갔다”
☞수능 안보고도 지원…2011 대입 ‘작전세력’ 있었나
☞KAIST 첫 공고출신 ‘로봇박사’ A군 자살…왜?
☞12세 아이에게 ‘성감대’ 알려주는 앱?
☞배우 서인석 “건방지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
☞김문수 “그 곳 간 이유, 포탄 맞아보려고…”
☞“길라임 죽었다”…“오스카 뮤직비디오다”…
☞“北통역관은 문지기” AP통신 기자회견 질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사건 국수본 이첩
수원지법, “소송지휘 불공평” 검사들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
유전병 극복한 아기 멀둔 등 네이처 선정 올해 과학계 빛낸 인물 10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