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점심때 학생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인권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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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점심때 등 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 이 시간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당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서울 S고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현재 학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명문화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일부 자치단체는 물론 교원과 교원단체 일각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숙학교인 S고의 2학년인 A양은 지난해 5월 "학교가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둬 재학생이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서 매일 오후 4시¤6시20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규제는 동의하지만 수업시간 외에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했다.

이 학교 학칙 제31조와 휴대전화 관리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일과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평일 방과 후인 오후 4시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오후 6시30분 이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습목적이나 단체생활 관계상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 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과도함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10월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과 관련한 진정을 받고 나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자기의사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학교 측에 해당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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