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종교적 신념 수혈거부’ 부모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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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無)수혈 수술을 고집해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생후 2개월 영아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모인 이모 씨 부부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본보 2010년 12월 13일자 A12면 참조
“교리 어긋나” 부모가 수혈 거부… 2개월된 영아 숨져


경찰은 “이 씨 부부가 막대한 수술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딸의 치료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딸을 유기했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혈수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울아산병원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이 받아들이자 “무수혈 수술로 생존한 사례가 있다”며 딸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딸은 결국 사흘 만에 숨졌다. 이로 인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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