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현금 탈취사건은 피해 보안업체 직원이 친구들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3일 이모 씨(28·대구) 등 3명을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집에서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안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 씨는 최근까지 대구 지역 한 보안업체에 근무했다.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보안업체 직원 김모 씨(28·대구)와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곽모 씨(28·대구)는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금수송차량 주변에 낡은 세피아 승용차가 주차돼 있다 급히 출발하는 것이 목격된 것을 단서로 차적 조회를 통해 이들을 대구와 포항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업체 직원 김 씨가 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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