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제실시땐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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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높은 학교에 성과급” 밝혔는데…
“감사 실시-예산지원 불이익” 일선학교들 “어느 장단에…”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에 강제로 학생을 참여시키거나 0교시를 운영하면 시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각종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 성과급을 주는 평가 기준의 하나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반영하겠다고 한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내년 1월 자율시정 기간을 거쳐 2월부터는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0교시 강제 참여 지침 위반 기준’을 어기면 특별장학지도와 감사 및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정규수업에 이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을 할 경우 △방과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정규 일과 시작 30분 이상 전에 학생 전체에게 0교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장학반이 현장 점검을 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별로 특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체 학교의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강제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침을 어긴 학교는 3단계에 걸쳐 제재를 받는다. 먼저 지침 위반 관련 민원이 1회라도 제기되는 학교에 특별장학지도를 나간다.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 계약업무, 시설공사를 종합감사하고, 학교평가 및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교원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개선 등 목적사업비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

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을 단속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일선 학교들은 혼란을 호소했다. 시교육청은 최근에도 교과부 방침과 달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서 배제하고,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A고 교장은 “학원에 가지 않게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학생을 많이 참여시키라고 하고, 교육청은 제재하겠다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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