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거래’ 의혹 경찰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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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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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추가 안되니 미제 수십건 안고가라”
가족에 안 알리는 대신 허위자백 유도

현직 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피의자 2명을 회유해 수십 건의 미제(未濟) 사건을 덮어씌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10월경 이 같은 내용의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서 강력팀 소속 A 경장은 올 3월 강도상해 피의자 홍모 씨(33)와 절도 피의자 권모 씨(3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형량이 높아 절도 미제 사건 몇 건을 더 가져가도(혐의에 추가해도) 형량에 지장이 없다”며 “그렇게만 하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안에서 담배도 피우게 해주고 인터넷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진서는 홍 씨를 강도상해 혐의 2건과 절도 혐의 25건, 권 씨는 절도 혐의 41건으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권 씨 등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도 이들의 절도 혐의 30여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범행한 장소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현장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로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 형식적인 현장검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권 씨와 홍 씨는 올 10월 직권을 남용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A 경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경장이 당시 권 씨와 홍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제출한 수사기록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로부터 두 사람의 통화기록 전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권 씨 등이 자백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를 이들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를 대조하면서 실제로 권 씨 등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A 경장과 고소인들을 대질하면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진서 측은 “범인을 회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권 씨와 홍 씨가 각각 강도상해와 절도로 입건된 뒤 여죄를 추궁하자 이들이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이 과정에 어떠한 회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만 5대여서 통화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아 영장에 별도로 통화기록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도 상해 등 죄질이 불량한 두 사람이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게 되자 담당 형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벌이는 악의적 고소”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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