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여성도 종중 최고 어른 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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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중의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 종중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녀가 종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본)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가장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다”며 여성도 종중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연고항존자가 남성이어서 이 부분이 쟁점은 아니었다. 대법원은 “종원들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고 총회 소집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고 항렬이 높은 B 씨가 총회를 소집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B 씨 등 일부 종원이 종중 토지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매매대금 51억 원을 종중 측에 돌려주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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