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5일 인터넷에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37·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수차례 감정에 의한 실수로 행한 범죄를 반성하며 앞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점과 최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반성과 후회만으로 그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랑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를 강요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고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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