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건축비리 대대적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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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구청 사무실 등 20곳 압수수색… 공무원 불-탈법 조사

경찰의 건축 행정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광주시의 구청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연말 한파’를 맞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북구를 제외한 광주시내 4개 자치구 건축과와 건축사 사무실 9곳, 건축사 자택 7곳 등 모두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경찰은 이날 건축사 A 씨(50)와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B 씨(51)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북구는 지난달 말 서류조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최근 수년간 다세대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관련 공무원의 불법 탈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표본조사 결과, 지난해 서구에서만 50∼60건의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시내 전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서구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한 뒤 다른 구청들로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다세대주택은 사용승인 업무까지 건축사가 대행하지만, 그 후 담당 공무원이 표본을 추출해 점검 단속하게 돼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다세대주택 인허가 등과 관련해 구청 측의 묵인이 있었거나 일부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에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탁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일부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된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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