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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촛불 이벤트하다 불낸 男 “보험 덕에 실형 면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02 14:29
2010년 12월 2일 14시 29분
입력
2010-12-02 14:27
2010년 12월 2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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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텔에서 촛불 이벤트를 하려다 불을 낸 20대가 하마터면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2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여자친구의 생일인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5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 침대 위에 양초 60개를 하트 모양으로 놓은 뒤 불을 붙여놓고, 여자친구를 데리러 나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촛불의 일부가 침대 이불에 옮아붙으면서 해당 객실은 물론 6층을 모두 태워 2억5100여만원이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규모가 커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실수인 데다 개인 보험으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했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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