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7명 징역 4,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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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당시 화염병 시위를 벌인 농성 주도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 화재참사 당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과 전국철거민연합 간부 김주환 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4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 가담 정도가 가벼운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진압작전 수립·진행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전문성이 높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점 △작전계획과 달리 일부 장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장비가 필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위법한 경찰의 진압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는 농성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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