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3차 공판준비기일 15일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찰 “공판, 3개월 넘게 지연”

건설시행업체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복역 중)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1심 공판이 준비기일만 두 차례 열린 채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연기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최근 부친상을 당해 연기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개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도 여러 명 선임돼 있는데, 공판준비기일을 2주일씩이나 늦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1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그 다음 기일부터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어서 한 전 총리 사건 1심 공판은 이달 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은 7월 20일로, 넉 달이나 지나서 공판이 시작되는 셈.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뒤 법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된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과 병합해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복안이었다. 그러나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9억여 원 불법정치자금’ 의혹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판준비에만 두 달이 넘게 소요됐다.

지난달 1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은 “중요사건인데 3개월째 준비기일만 열고 있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현재 배당된 사건이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집중심리를 하기 어렵다”며 “1주일에 1회 또는 2주일에 1회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달 말 첫 공판이 열리더라도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