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전교조교사 4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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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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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울산-경남-충북교육청 징계 결정… 5곳은 연기-비공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대전, 울산, 경남, 충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29일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당초 9개 교육청이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4개 교육청은 교사들의 소명 시간이 길어져 징계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징계령 20조를 근거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제주교육청은 이날 오후 민노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6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2명, 정직 3개월 4명, 불문경고 1명, 징계유보 2명 결정을 결정했다. 충북도교육청도 해임 2명, 정직 3개월 5명, 정직 1개월 1명을 내렸다. 징계 시효 2년이 지난 나머지 4명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도 교사 1명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울산시교육청도 4명은 정직 1∼3개월, 9명은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부산시교육청 등 나머지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교조는 “수만∼수십만 원을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제기나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1심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위원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에 대해 직무 이행명령이나 시정요구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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