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휴양콘도 매입 중국인에 거주비자 첫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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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휴양콘도미니엄을 매입한 중국인에게 처음으로 거주(F2)비자가 발급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B개발이 신축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사들인 중국인 1명에게 법무부가 최근 심사를 거쳐 3년 동안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비자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국인이 산 콘도미니엄은 151m²(약 45평)형으로 매입 가격은 10억 원에 이른다.

제주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에게 거주비자가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중국인은 3년 동안 체류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갱신해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을 합해 5년 동안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한국영주권(F5)을 준다.

정부는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인 제주지역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게 최장 5년 동안 거주비자를 준 뒤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매입 신청을 한 제주지역 휴양형 리조트는 110건으로 신청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제주도는 이번 거주비자 발급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휴양형 리조트 매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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