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유족, 前소속사 대표 상대 민사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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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유가족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장 씨의 유족 4명은 "김 씨가 소속 연예인에 대해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술 접대를 강요하고 폭행·협박을 가해 장씨가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2TV '꽃보다 남자'로 얼굴을 알린 장 씨는 지난해 3월 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고인의 매니저 유 모 씨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인사들과의 술 접대·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인과 금융인, 방송사 PD 등 20명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대부분의 인사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됐다.

다만 전 소속사 대표 김 씨는 장씨를 때리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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