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치활동 교사 징계 지시 철회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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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 이달중 완료 공문”… 무기한 철야 농성 투쟁 선포
교과부 “기한 명시 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이달 내로 완료하라는 지시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날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시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에 탄압 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교사대학살 징계 지시를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열고 “전교조 교사의 정당 후원 관련 문제는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도교육청이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 놓은 상황에서 교과부 지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이달 안으로 정당 관련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5월에 결정한 징계 지침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하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주호 장관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회의에서 ‘징계 조속 추진 협조’라는 제목의 문건이 비공개로 포함돼 있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징계의결 법정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조속한 징계의결’ ‘징계양정은 배제징계원칙, 포상감경 미적용,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양정 가중’ 등의 협조요청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회의 중 여러 부교육감이 징계 강행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이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교육감들이 ‘징계조속 추진의 의미가 뭐냐’고 묻자 교과부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교육공무원법상 징계는 징계의결 요구 이후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협의했다면 그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69명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134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6월 말 이뤄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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