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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추징금’ 300만원 납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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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8:33
2010년 10월 14일 18시 33분
입력
2010-10-14 16:00
2010년 10월 1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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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처음…'시효 연장' 속셈 지적도
2000억 원 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소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1600억여 원에 이르는 미납액의 극소액에 불과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해보려는 '면피용 납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 원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2월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현재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해 변제한 액수는 전체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533억여 원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공개 명령을 받아냈으며,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은 나머지 1672억여 원도 이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압류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한데다 전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를 꺼리고 있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소액을 자진 납부한 것을 두고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징 시효는 추징금 선고 뒤 3년인데 그전에 한 푼이라도 내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일단 추징 시효를 넘기면 강제 수단을 동원한 징수가 불가능해진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천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아 추징 시효가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었지만 이번 납부로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1997년 4월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13년간 지속적으로 추징 시효를 연장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를 넘겨 징수 불능이 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고액 추징자와 마찬가지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와 자진 납부 독촉 등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전두환 전 대통령 황장엽 빈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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