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산 2년 머물러야 복수국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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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막는 국적법 입법 예고

내년부터 임신한 뒤 해외로 출국하는 여성은 자신이나 남편이 유학이나 근무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자녀가 복수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5월 공포·시행한 데 이어 ‘원정출산’ 등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정출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뒤 출국한 여성 또는 남편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유학 또는 근무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정출산’일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수국적자가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상, 연구실적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우수인재 등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6만3976명으로 이 가운데 3만5723명(55.8%)이 미국에서, 1만7425명(27.2%)이 일본에서 태어났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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