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순천시의회, 노관규 시장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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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출석 거부는 위법” 市“개회 전 불출석 고지” 사사건건 충돌 벼랑끝 대치

무소속인 전남 순천시장과 민주당이 주류인 순천시의회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벼랑 끝 대립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153차 정례회에 출석하지 않은 노관규 시장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순천지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시의회는 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방청객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받기 위해 노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회 5분 전 공문을 보내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요구할 시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회에 불출석할 경우 이유를 개회 전에 알리도록 돼 있는 만큼 위법이 아니며 질의한 내용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의회가 생계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발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9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가 제출한 965억 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389억 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사업대상 등에 논란이 있고 시급하지도 않아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반면 시는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나 오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비 등 국비 지원사업이거나 시민 생계와 연관된 사업들이라는 입장이다. 노 시장은 “의회가 전횡을 부리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에 앞서 올 7월에도 시와 시의회가 노 시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일부에서는 시의회 의원 2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6명이어서 노 시장과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감정 앙금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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