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입양 못하게 법원서 부모자격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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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허가제’ 추진

법무부가 미성년 양자 및 양녀를 입양하려는 부모에게 미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15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승낙이 있으면, 15세 이상 미성년자(15∼19세)는 당사자의 승낙과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가정에 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양을 자유롭게 허용한 현행 법률 규정 때문에 일부 국내외 입양 아동이 구걸행위나 성매매로 착취당하는 등 입양제도가 당사자인 미성년자 및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운용돼 왔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정법원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해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 대상을 미성년자로 할지, 15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민법의 친족·상속편(가족법) 분야 전문가들로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입양 상속 결혼 등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친권제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민법보다 입양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희생된 장병의 유가족이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타간 사례 등을 고려해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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