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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9-19 13:25
2010년 9월 19일 13시 25분
입력
2010-09-19 07:24
2010년 9월 19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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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조례무효 소송 제기"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시의회가 지난 14일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이송했기 때문에 19일이 5일째가 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이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하는데다 정치집회가 열리면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재의결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명백히 상위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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