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임두성 의원직 상실… 최경희 비례대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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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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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건설시행업체로부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임두성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최경희 한국식품공업 대표(63·여)가 의원직을 이어받는다. 2008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25번을 받은 최 대표는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으로 전 신한국당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한나라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다.

임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11월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시행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서 “시장을 만나서 분양가 승인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받고, 사돈 최모 씨에게서 2008년 4월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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