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정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거부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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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부-지회에 지침 보내 “대기업에 면죄부”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최근 산하 지부 및 지회에 “정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6일 각 지부·지회에 보낸 ‘고용부 현장실태조사 대응 건’ 공문을 통해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 점검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현장 실사에 협조하지 말고, 현장 실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임금 및 복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일부터 삼성SDS,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전국 29개 대기업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본보 8일자 A2면 참조 불법 사내하도급에 ‘공정 칼’ 뽑았다

이번 조사는 상당수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실상 자사 직원처럼 지휘 감독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 업종과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사내하도급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 직원의 70∼8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고용부 사내하도급 실태 조사에 대해 “일부 대기업을 위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수 있다”며 노동계와 공동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과거에도 종종 회사 측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상 답변을 교육시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오히려 조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동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실태조사는 사업장별로 도급 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점검하고 심층 면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상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실태조사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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