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돈선거 농협조합장 ‘이광재 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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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해제를” 출근투쟁, 지자체장과 적용법령 달라 농협측 “아전인수식 해석”

금고 이상 형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를 회복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례를 앞세워 직무복귀를 고집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광주농협에 따르면 박모 조합장(55)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2일 이후 직무복귀를 주장하며 저지하는 임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출근 투쟁’에 나서고 있다. 박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농협법 위반)로 기소돼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박 조합장은 “농협법 규정이 이 지사 건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방자치법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광주농협 측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질의를 통해 ‘농협 조합장 등은 지자체장과 규율하는 법령이 다르므로 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자치단체도 공공기관도 아닌 개별법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관한 헌재 결정을 내세우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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