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학부모를 교직원들이 단체로 경찰에 고소했다. 6일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반경 수성구 S고 교장실에서 이 학교 2학년 A 군의 아버지(44)가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왔다. A 군의 아버지는 학교장의 연락을 받고 교장실로 들어온 아들의 담임교사(41)에게 다짜고짜 “목을 그어버리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던진 뒤 달려들어 목 부분을 두 차례 때렸다.
교장실에서 행패가 벌어지자 행정실 직원이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이 일이 학교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경찰관은 그냥 돌아갔다. 이 사건으로 담임교사는 몸에 입은 상처와 함께 큰 충격을 받아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교장실에 있던 교감과 학생부장 교사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교직원 70여 명이 “학교에서 폭력이 생긴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지난달 31일 A 군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군 아버지를 입건한 상태로, 조만간 폭행죄를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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