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색출?’…화순군수 통화내역 파문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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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수사의뢰
제출 당사자 '열람했다면 법적 검토' 강력 반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지방선거 전후 기간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은 사실과 관련, 군 의원들이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화순군의회 조유송 의장, 문행주 의원 등은 3일 오후 임시회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에서 "21세기 문명국가에서 5공 시대와 같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2, 제3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군수 등의 이 같은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내역을 제출한 일부 공무원도 "군수 지시로 냈지만 밀봉해 제출했다. 동의 없이 열람했다면 법적 검토를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원들은 자율적 제출이라고 군이 해명하지만 일단 받은 사실 자체가 불법이고 군수 지시가 '사실상 강제'의 성격이어서 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 있다.

또 행정지원과장 주도로 지난달 17~19일 실·과장들로부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고 이 같은 사실은 10여 일이 지나 알려진 만큼 그 기간 열람이 됐을 가능성도 높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이 이뤄졌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은 직접 실·과장으로부터 내역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군수의 지시, 열람 여부 등은 답변을 회피했다.

전 군수는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해 유감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참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 군수는 5급 이상 간부 32명중 최측근 등을 제외한 17명에게 3~8월까지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 이른바 '배신자 색출'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었다.

통화내역 제출 기간은 재선에 도전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됐고 무소속 출마한 시기다.

한편 전 군수는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유권자 23명을 관사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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