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31일 소환 조사했다. 한 전 부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나와 “향응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부산에서 후배 부장검사와 정 씨를 만나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으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 전 부장은 이날 조사에서 정 씨와 만나 몇 차례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한 전 부장과 제보자 정 씨의 대질 조사도 벌였다. 정 씨는 검사들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상경했으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지난달 30일 정 씨와의 대질을 거부해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유흥술집에서 압수한 영업장부와 정 씨의 현금인출 기록 등을 근거로 한 전 부장이 정 씨를 만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적힌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이첩해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돼 한 전 부장은 올해 7월 면직 처분됐다.
한편 특검팀은 박기준 전 지검장이 정 씨 동생에게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는 정 씨가 억울한 점이 많으니 재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 전 지검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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