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원 갈말읍 일대 고도제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5층 15m까지 건축 가능해져

강원 철원군 갈말읍 일부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원군은 갈말읍 군탄리 일대 244만4254m²(73만9386평)와 강포리 취락지역 17만6253m²(5만3316평)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부대 협의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하기로 최근 제8보병사단과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2층, 8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층, 15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철원군은 군부대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현지답사 등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철원군은 앞으로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갈말읍 지경리, 김화읍 학사리 청양리, 서면 와수지역 일대, 철원읍 월하리, 동송읍 오지리 상노리 일대다.

철원군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