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고층 아파트 건설비리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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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시의원 구속… 확산조짐

아파트 못 짓는 정류장 용지
‘뇌물 받고 용도 변경’ 혐의
檢“추가 사례 파악 중”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뇌물 사건이 어디까지 확산될까.” 최근 울산지검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26억 원을 받은 건설업자 전모 씨(53)에 이어 울산시의원 이모 씨(46)를 구속하자 울산지역 정관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용도 변경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한 것. 서울에 본사를 둔 S사는 울산 남구 삼산동 323의 60 일대 5만6233m²(약 1만7000평)를 사들여 2007년 초부터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 ‘여객자동차 정류장용지’로 지정돼 있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곳이다. 실제 울산지역 한 건설업체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정류장 용지 해제’를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돼야 한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2007년 5월 전체 용지 32.6%인 1만8352m²(약 5500평)를 공원 및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3만7881m²(약 1만1400평)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정류장 용지를 해제했다. 또 18층 이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인 이곳을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3종으로 변경해 줬다. S사는 2007년 7월 24층짜리 9개 동 716채 건립 허가를 받아 올해 초 준공했다.

검찰은 체육단체 회장을 맡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전 씨가 이 과정에서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예총 회장을 겸하고 있는 시의원 이 씨도 아파트 허가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울산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아파트에 1억 원 안팎인 자신의 조각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03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조각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울산지역 아파트와 건축물에 설치된 이 씨 작품은 30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이건태 차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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