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연탄쿠폰 오늘부터 31일까지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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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0∼31일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2010년도 연탄쿠폰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탄쿠폰 사업은 연탄 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2006년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인상액을 지원하는 것. 연탄 가격은 다음 달 고시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15만456가구에 15만 원씩 총 23억2000만 원이 지원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시행 과정에서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대상 가구를 명확히 했다. 올해 3월 31일 기준, 가정에서 난방용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로 지정된 자, 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64만 원)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등이 대상이 된다. 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177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로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도 포함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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