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박연차 2만달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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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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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된 장소서 돈봉투 주머니에 넣었다는 진술 신빙성 없다”
후원금 부분 2심 벌금 80만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

법원에서 줄곧 신빙성을 인정받아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진술의 ‘불패신화’가 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일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로 정치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박 의원은 일단 궁지에서 벗어났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4월 20일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이 열린 신라호텔의 3층 화장실 입구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한도(500만 원)를 넘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곳은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공개된 장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박 의원이 친분관계가 없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주저 없이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 전 의원의 양복 윗도리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분명히 넣어줬다”는 박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18명 가운데 대부분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거세게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회장이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려 왔다. 그동안 4건만이 무죄 또는 일부 무죄판결이 났지만 이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박 전 회장의 ‘만찬장 사진’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양복에서 (안주머니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 같은) 윤곽이 드러나긴 하지만 2만 달러가 든 봉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차명 후원금 부분 역시 제도상의 문제로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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