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특별검사팀은 6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2)에게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검 및 강릉지청의 전·현직 검찰 직원 등 모두 1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가운데에는 향응을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 등 중요 참고인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안병희 특검보는 5일 부산으로 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정 씨를 4시간 동안 면담했다. 안 특검보는 정 씨에게 “서울로 와 머물면서 조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씨는 최근 무릎수술을 받은 뒤 침대에 앉아 있기조차 어렵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당분간 상경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정 씨를 조사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다시 부산으로 가 정 씨를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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