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불법방북 한상렬 목사 체포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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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 없이 6월 12일 방북해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한 목사가 15일 귀국하면 곧바로 체포해 방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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