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흥업주와 통화 경관 6명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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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업주 이모 씨(38)와 통화해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관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조사해 유착 정황이 드러난 6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고, 33명은 감봉 또는 견책 조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파면 조치된 A 경사는 이 씨의 유흥업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9일부터 1년 동안 이 씨와 400차례 넘게 통화했고, 특히 불법영업신고가 들어온 직후 통화가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대상자 중 21명은 이 씨의 업소를 단속하고서 실제 업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 업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씨가 오랫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과 공무원의 비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씨의 통화명세에 포함된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했다.

이 씨는 2000년부터 서울 중구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여 원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6월 구속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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