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택시에 ‘담배연기 센서’ 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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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객 흡연땐 경보음… 부산市도 처벌조례 검토

서울시가 택시 내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연기 센서’를 모든 택시 안에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담배 속 유해물질인 타르와 니코틴 등 특정 물질 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센서를 서울시 의뢰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7만3000대에 이르는 서울 시내 모든 택시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과 운전사에게 각각 과태료(10만 원)와 서비스 개선 명령 위반 과징금(120만 원)을 물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권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팀장은 “현재 개발하는 센서는 농도로 택시 내 흡연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방법은 인근 경찰에게 바로 알려주는 ‘실시간’ 통보나 일정 시간마다 농도를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가 센서까지 동원해 택시 내 금연을 처벌하려는 것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알아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월 시의회에서 택시 내 금연 조례 안건을 통과시킨 후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고 있다”며 “금연 관련 조례는 찬성 여론이 높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12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택시에 센서를 부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택시 내 흡연 퇴출을 위해 처벌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는 현재 150대 수준인 ‘금연 택시’를 내년에는 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금연 택시를 운행하는 회사나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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