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나로호 인한 조업손실 보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8일 03시 00분


고흥 어민들 “근해 못나가”
항우연 “통제시간 얼마 안돼”

전남 고흥지역 어민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조업손실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고흥군 연합자망협회와 나로도 어민회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달 9일부터 이틀 동안 나로호 발사로 인한 조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흥지역 어민들은 어선 218척에 척당 50만 원 상당(1일 기준)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 230여 명은 “2002년부터 나로우주센터가 들어서면서 조업구역인 바다를 항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나로우주센터 건설과정에서 생긴 발파소음이나 토사로 어획량이 감소했지만 국민으로서 고통을 참았다”며 “지난해 나로호 1차 발사 때 조업손실까지 감내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나로도 인근 바다에 고기가 줄어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등 먼바다까지 나가 조업을 해야 돼 기름값 부담이 늘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조업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은 “자문 변호사들이 바다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 어민들에게 조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나로호 발사로 인한 조업통제가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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