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DNA 영구 보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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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등 11개 범죄 ‘DNA법’ 26일부터 시행

조두순, 김수철 등 흉악범들의 유전자(DNA)를 영구 보관할 길이 열렸다. 경찰청은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DNA를 채취하는 11개 주요범죄는 아동성폭력을 비롯해 살인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다. 11개 범죄로 구속되는 피의자만 연간 1만5000명에 이른다.

DNA는 구속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구강점막에서 채취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하게 된다. 현재 수형자나 이미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DNA 채취에 직접 나선다. 검찰은 11개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나중에 유죄로 확정되면 DNA를 채취할 수 있다.

경찰은 관련법 시행 이전에 DNA 신원정보를 영구 보관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센터를 이달 초 서울 금천구 독산동으로 확대이전했다. 앞으로 장비와 인력 등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흉악 범죄 재범의 경우 현장의 DNA만으로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증거가 남은 미제(未濟) 사건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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