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동생 세번 만에 법정출석 ‘묵묵부답’

  • 동아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16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영장집행 없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당한 수사”라며 검찰 신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건설시행사인 한신건영의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게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억 원 중 1억 원을 한 씨가 전세금으로 쓴 정황을 추궁했다. 검찰은 1억 원짜리 수표 사본을 보여주며 “이사 가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2억1000만 원 중 수표로 준 1억 원은 한신건영 계열사가 의뢰해 발행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기탁금으로 한만호 씨에게서 3억 원을 빌렸다가 2억 원은 돌려주고 1억 원은 증인이 이사할 때 빌려준 것이냐”고 추궁했다. 한 씨는 검찰이 “2007년 12월 한 전 총리 아들의 미국 은행 계좌로 5000달러를 송금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다소 흥분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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