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대공원-문화공원-울산역광장 아직도 사용료-수수료 따로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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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불만… 市“10월까지 수수료 폐지”

울산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수수료가 폐지된 가운데 울산대공원 등 일부 시설물엔 여전히 사용료와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울산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은 지난달까지는 ‘울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울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료 이외에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수수료는 시 금고인 경남은행에서 판매하는 5000∼1만1000원짜리 수입증지를 매입해 대관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사용료 이외에 수수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담인 데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 수수료를 받는 곳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국은 시설물을 1년 이상 장기 임대할 때에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1년 이하일 때에는 받지 않도록 하는 ‘울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9일 시의회에 제출해 25일 확정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1일부터 시행돼 문수체육공원과 동천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을 빌릴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울산역광장 등의 시설물을 빌릴 경우에는 여전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 시설물을 관할하는 환경국이 ‘울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 수수료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사례 검토가 늦어져 조례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늦어도 10월까지는 모든 시설물의 수수료가 폐지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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