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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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바우처’ 시행… 철거세입자-임대주택 퇴거자에도 임대료 보조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일부만 지원받던 주택임대료 보조금이 내년부터 주거지를 잃을 형편에 처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에게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실행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저소득층에 주택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일반 바우처’는 기존에 진행하던 임대료 보조정책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족은 3명이나 침실이 1개뿐인 경우 등)에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주는 등 기준만 소폭 변경됐다.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거주자 등 주거환경 열악자 △기타 긴급 주거지 지원 필요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특정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살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쫓겨날 상황이 된 시민에게는 3∼6개월간 무료 임대료 쿠폰을 주는 ‘쿠폰 바우처’ 제도는 올해 안에 명확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2014년까지 총 274억 원을 들여 총 4만584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금 규모는 가구당 평균 5만5000원, 최대 6만5000원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기존에 세입자에게 주던 보조금은 앞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해 세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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