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당비 낸 전교조 16명 파면-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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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0일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전교조 교사 16명은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파면·해임을 요청한 134명에 포함된 교사들로 교과부는 8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의 장은 검찰에서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검찰에서 16명의 교사 명단과 혐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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