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이버머니 걸고 게임, 도박죄 처벌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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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 등 ‘재산상 이익’을 건 인터넷 도박장 운영을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민모 씨가 “도박개장죄의 ‘도박’에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 형법 247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4(합헌) 대 4(각하)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건 도박이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은 “게임코인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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