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뇌사자 유가족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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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병원은 뇌사 추정자를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뇌사자 유가족 한 명의 동의로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국무회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뇌사 추정 환자 대비 의료기관의 신고 건수는 17%에 불과했다. 기증원은 의료기관의 신고를 접수하고 장기기증 설득, 뇌사판정, 장기적출 등의 절차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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